고려아연 “MBK파트너스 주장 사실 아닌 소설…법적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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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파트너스 주장 사실 아닌 소설…법적대응할 것”
  • 권현정 기자
  • 승인 2024.12.1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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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대차거래 알지도 못해…허위사실”
한화에너지와 이면거래 주장엔 “사실 아닌 소설”
고려아연 “명예훼손·시장교란 법적 책임 물을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및 경영권 분쟁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고려아연이 최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하 MBK파트너스 등)이 제기한 △대차거래를 통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지분거래 이면 합의 등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법적대응도 진행한단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주장한 자사주 대차거래는 당사가 알지도 못하는 사안이며 허위사실”이라며 최근 MBK파트너스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대차거래는 주식 보유자가 자기 주식을 일정 기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MBK파트너스는 앞서 고려아연이 자사에 우호적인 주주에 자사주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전 의결권을 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 등이) 주주와 투자자를 호도하는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면서 주식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장교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화에너지와의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을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주당 2만7950원, 매각 한화 지분은 7.25%였다.

MBK파트너스는 이와 관련 “지분 매각은 한화그룹 오너 일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흠결까지 발생했다”며 “거래에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더 나아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인지를 주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상법 및 내부 규정 등 절차를 충분히 지켰고, 거래 가격도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됐단 입장이다. 이면 합의 역시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에서 “이면 합의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소설”이라며 “한화그룹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화 역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양사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하였을 뿐 어떠한 이면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은 해당 주장과 관련 향후 법적대응에 나선단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허위 의혹을 만들어내고 배포한 뒤 확산시키는 행위는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해파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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