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빗켐 “버티는 중”…피트인 “재제조 활성화되면 확장성”
정부 지원책 내놓고는 있지만, 주요 과제 법안 발의 ‘아직’
배터리산협 “21년 등록 EV부턴 반납 의무 無…제도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지난 4일 찾은 ‘2024 순환경제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지난 1년간 순환경제 시장의 분위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참여 기업 규모는 전년과 비슷했지만, 사업을 뒷받침해줄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구역이 지난해 2곳에서 올해 4곳으로 늘어난 게 대표적이다. 정부의 순환경제 관련 인증 제도, 지원 제도가 올해 본격화한 상황이 반영된 셈이다.
변화는 순환경제의 주요 축인 사용후배터리 관련 부스에서도 감지됐다. 이날 현장에서 모은 목소리를 정리해 지난 1년간 시장에서 발생한 성과와 불거진 과제를 정리했다.
재활용 기업, 메탈가 하락·원료 부족 겹쳐 ‘부진’…재제조도 ‘좀더 기다려야’
이날 만난 사용후배터리 기업들의 상황은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했다.
우선, 사용후배터리를 받아 소재를 추출하는 재활용 기업의 경우 어려운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메탈가 하락과 사용후배터리 부족이 겹친 상황 탓이다.
메탈가가 하락하면, 재활용 소재 판가는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품 수익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판매량을 대폭 늘리면 상쇄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수요는 충분하지만, 원재료 확보가 어려워서다.
재활용 기업 새빗켐 관계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나와야 재활용을 하는데, 지금 수가 많지 않다.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를 수입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제한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라며 “버티면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기술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사용후배터리 재제조·재사용 기업의 경우 비교적 순항 중이다. 대표적으로, 재제조 및 진단평가 사업을 운영하는 포엔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와 손잡고 운영 중이고, 볼보, 테슬라 등과도 컨택 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한계는 분명했다. 배터리 교체 서비스(BSS)를 운영하는 피트인 관계자는 “배터리 교체 서비스(BSS)를 주 사업 모델 삼고 있는데, 아직 재제조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상황은 아니”라며 “앞단에서 재제조가 활성화된다면, 우리도 조금 더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재제조 솔루션 제공 지원센터 등 추진…관련 법안 빠른 마련은 ‘숙제’
사용후배터리 시장 성장의 선제조건으로 사용후배터리의 충분한 확보가 꼽히자, 정부는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배터리 만큼은 국내에 남기는 게 골자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 자원’으로 지정, 이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배터리의 이동 및 재활용 원료 사용률 등을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도 오는 2027년 선보일 예정이다. 배터리 대상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성과를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FITI시험연구원 부스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이 소개됐다.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 등을 지원하는 센터 설립을 목표로 한다. 또, 재제조 부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품질 인증 제도를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재제조 협회 회원사들이 카센터나 폐차장에서 부품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보도 부족하고, 통합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오는 17일 교류회 형식으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련 기업들에 소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속도감을 더욱 높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법 제정도 멀었단 한계를 드러낸다. 정부는 지난 7월 사용후배터리 시장 육성을 위한 법안 제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이 담긴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개별법을 손질하기로 한 것. 다만 올해 하반기 목표로 했던 통합법 제정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안된 상황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원래 상반기 입법이 목표였는데, 부처 간 조율을 거치면서 하반기로 조정됐다. 12월 안엔 국회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은 지난 2020년까지 등록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반납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등록 차량부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관리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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