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道,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공개
전월세 계약부터 이사후 집주변 안전점검까지 1인가구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1인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한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를 1인가구 포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체크리스트에는 전월세 계약전, 계약당일, 잔금지급일 등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과 계약기간중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도에 따르면 계약전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계약할 집의 교통편리성과 주변환경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적정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 건축물대장 등도 살펴봐야 한다. 계약당일에는 임대인 신분확인과 함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를 재확인하고 임대인 세금체납여부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후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사후 주거지 안전점검, 창문·현관 보안, 쓰레기배출시 개인정보 제거 등 1인가구 주거안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체크리스트에는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등 도가 추진중인 주거안전 지원사업과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1인가구 금융안전교육 등 지원사업 정보도 수록돼 있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정책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체크리스트가 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1인가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道북부자치경찰위, 전동킥보드 반납문화조성 캠페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상로)는 15일 오전 새말초등학교 주통학로(추동로 124번길)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올바른 반납 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통학로상 PM(개인형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PM 반납금지구역’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내 PM을 방치하면 PM사가 운영하고 있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구간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범대상지인 새말초등학교 주통학로에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알리고자 해당구역에 전국 최초로 교통표지판 및 보조시설을 설치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피켓, 어깨띠, 플래카드 등 홍보 도구를 활용해 어린이 통학로 상 PM 무단방치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렸다.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PM 무단방치 문제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책이 마땅치 않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PM 반납금지구역을 적극 확대 시행하여 경기북부 관내 PM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