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한남4구역 책임준공 수정·완화 요구
국토부, 배상범위 구체화 등 합리화 방안 마련키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히 건설사 독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내년 1분기까지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모은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인상,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책임준공 리스크를 피하려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건물이 지어지는 족족 분양에 성공했던 부동산 호황기와 달리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책임준공 확약 조항이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PF사업은 시행사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형건설사 신용에 기초해 이뤄진다. 금융권은 대출을 내줄때 시공사가 약속한 기한내 건축물을 올릴 시공능력과 준공에 실패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책임질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이때 약정에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을 진행하는게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해당 조항에 따라 건설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면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준공기한을 못지키면 시공사가 부동산PF 채무를 조건없이 인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건설사들의 채무인수가 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가유지구물류센터개발사업, 동양은 올 3월 충북음성금왕물류센터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해 995억원, 1304억원의 채무인수를 각각 진행하게 됐다. 또한 GS건설은 지난 4월 부산지사글로벌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공기를 못지켜 1312억원의 부동산 PF채무를 인수하기도 했다.
문제는 과중한 책임준공 확약은 건설사의 재무안정성 부담을 초래해 연관산업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공산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특히 책임준공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지방건설사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도산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금융권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최근 분양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자 책임준공 확약을 피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용산 한남4재정비촉진구역(한남4구역) 재개발과 서초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을 문제 삼으며 조합에 수정·완화를 요구했다. DL이앤씨는 천안 성성호수공원 공동주택사업에 책임준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시공을 맡았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 8월 본PF 전환을 완료한 성수 장안타운 오피스 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 대신 준공지연시 지체상금을 약정으로 내거는 등 변화를 꾀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주52시간제 정착 등으로 현장환경도 변화하는데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온전히 건설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책임준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측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에서 책임준공 개선TF를 운영해 내년 1분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책임준공 기한 경과시 배상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조항을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고려해 일치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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