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채우고, 만기 시 해제 가정 하에 국내 배당주 가장 적절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 추진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향후 지원 방안이 적용된다면 ISA 계좌를 통해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ISA 계좌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ISA 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은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상향과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이다. 기존에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이던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린다. 이어 연간 이자·배당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도 가입 가능한 계좌를 신설한다.
더욱이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기존에 공개했던 비과세 한도보다 한층 강화된 방안이 마련됐다. 기존에 국내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ISA와 같은 500만 원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ISA 지원 방안이 이달 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ISA 계좌 활용성이 주목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는 위탁계좌,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IRP 등 총 네 가지다. 이 중 ISA 계좌를 통해 투자 가능한 주식은 국내 주식, 국내상장주식 ETF, 해외상장주식 ETF다. ISA 계좌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는 불가능하다.
ISA 한도를 다 채운다는 가정 하에 국내주식을 ISA에 담기에는 다소 아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국내주식은 위탁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을 뿐더러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배당주는 일반 주식에 비해 등락의 범위는 적지만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그 특성상 ISA와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배당에 대해 일정 금액(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되고, 만기 이후에는 9.9%의 배당소득세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주식 중 배당주는 ISA 계좌에서 투자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며 “위탁계좌에서 배당주를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만 ISA 계좌에서 투자 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최소 계좌 유지기간까지 비과세 한도를 모두 채운 뒤 팔고 다시 사들이는 방법을 이용하면 높은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돼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인 ISA 계좌와 마찬가지로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배당주 투자는 ISA 계좌에서 큰 효율을 자랑한다.
이 외 배당주의 가장 큰 장점은 복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기 이후 이자를 지급받는 시중의 예금과 달리 배당주는 최대 4회(중간배당 제외) 지급하기에 매번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재투자를 통해 투자금 덩어리를 키워나갈 수 있다.
한편, ISA 계좌 가입자 수와 투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493만1984명, 투자 규모는 23조48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51%, 26.0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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