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힘찬병원 의료법 위반 경찰 수사 다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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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힘찬병원 의료법 위반 경찰 수사 다시 의뢰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4.0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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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개설 근지 위반 혐의…보건당국 수사 의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목동 힘찬병원이 저가 매각을 둘러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목동 힘찬병원 전경ⓒ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힘찬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목동 힘찬병원 전경ⓒ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수찬 대표원장이 있는 척추‧관절 전문 힘참병원이 다시 또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 목동과 강남 등 다수 지역에서 7개 의료기관으로 개설돼 진료·운영 중인 힘찬병원은 중복개설 금지 등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 선상에 올라 서초경찰서로부터 정식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 측은 이와 관련 TV조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 바 있다.

즉, 보건 당국이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이로써 힘찬병원은 지난번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다시 또 사정기관과 대면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힘찬병원은 지난해 6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여전히 있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할지를 옮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중복개설을 할 경우 과잉진료로 인해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국민 혈세까지 낭비하게 돼 보건의료시스템 자체를 총체적으로 파괴시키고 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힘찬병원에 대한 향후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병원 측은 지난해 <시사오늘>과의 대화에서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은 바 있다”며 해당 의료법위반 혐의를 놓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병원 측은 인천경찰서로부터 지난해 7월 1일 통보 받았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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