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은 앞으로 최소 세 달 동안 상환이 유예된다. 그동안 부채 실사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태영의 자구방안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워크아웃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 11일 산업은행이 태영건설 채권단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96.1%가 개시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 개시할 수 있다. 태영건설 채권자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 결의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채권단과 태영은 태영건설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한다. 유예기간에는 사업장 실사를 거쳐 태영건설의 자산부채를 파악하고 정상화가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태영그룹은 그동안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태영은 지난달 28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건설 자금 지원을 위한 자구책 4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태영인더스트리 매각과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제공은 마쳤으며 △블루원 담보제공 매각 △에코비트 지분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기존 자구책 이외에도 필요하면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약속했다.
태영이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태영건설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담은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된다. 여기엔 이해관계자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 △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PF부실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초래한 만큼 각 PF사업장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 진행 또는 중단, 매각 등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로 PF대주단협의회를 꾸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정부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 재구조화나 매각이 이뤄진다. 현재 태영건설이 들어간 PF사업장은 브릿지론 단계 18곳과 본PF 단계 42곳 등 총 60곳이다.
이에 더해 태영건설의 자금집행을 관리할 자금관리단이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PF사업장의 처리와 관련한 부족자금은 PF사업장별로 대응방안을 마련,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정상화 여부는 4~5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실사 및 기업계선계획 작성을 최장 4개월 동안 진행한 뒤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 때문이다. 의결 이후에는 개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약정을 태영건설과 채권단이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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