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임시주총 일정 ‘꼼수’ 지적에 “자본시장법 준수…문제될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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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 임시주총 일정 ‘꼼수’ 지적에 “자본시장법 준수…문제될 것 없어”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12.1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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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현대홀딩스-H&Q 투자계약 종결 따른 임시주총 소집 공시
현대엘리 “감사위원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추가 선임 불가피”
“공정한 절차 통해 선임…자본시장법 개정안 준수해 문제 이유 없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시주총소집과 관련해 KCGI자산운용 측의 '주주제안 원천 봉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현대엘리베이터 전경. ⓒ현대엘리베이터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시주총소집과 관련해 KCGI자산운용 측의 '주주제안 원천 봉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현대엘리베이터 전경. ⓒ현대엘리베이터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엘리베이터(이하 현대엘리)가 지난 11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공시한 사실과 관련해 현대홀딩스컴퍼니와 H&Q간 투자계약이 종결됨에 따른 것이라며 KCGI자산운용(이하 KCGI) 측의 ‘꼼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15일 현대엘리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께 현대홀딩스와 H&Q간 투자계약이 종결돼 신규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그 이튿날인 17일 임시주총 소집을 공시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엘리 관계자는 “양측 간 계약 조건에 따라 신규 이사선임 절차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거래 종결과 동시에 임시주총 소집을 공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KCGI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서 현대엘리가 임시주총을 정확히 개최 6주 전 공시해 일반 주주들의 주주 제안을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에 매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분리선출 사외이사가 오는 12월 2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사의를 밝힌 데 대해 그 시점과 의도에 의구심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엘리 관계자는 “기존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중도 사임한 것”이라며 “중도 사임에 따라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된 것 뿐”이라고 해했다.

이어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이기에 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현대엘리 측은 H&Q와의 계약 종결과 동시에 현정은 회장의 이사회의장직 자진 사임에 따라 여성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자산운용·가상자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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