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감사위원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추가 선임 불가피”
“공정한 절차 통해 선임…자본시장법 개정안 준수해 문제 이유 없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현대엘리베이터(이하 현대엘리)가 지난 11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공시한 사실과 관련해 현대홀딩스컴퍼니와 H&Q간 투자계약이 종결됨에 따른 것이라며 KCGI자산운용(이하 KCGI) 측의 ‘꼼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15일 현대엘리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께 현대홀딩스와 H&Q간 투자계약이 종결돼 신규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그 이튿날인 17일 임시주총 소집을 공시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엘리 관계자는 “양측 간 계약 조건에 따라 신규 이사선임 절차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거래 종결과 동시에 임시주총 소집을 공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KCGI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서 현대엘리가 임시주총을 정확히 개최 6주 전 공시해 일반 주주들의 주주 제안을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에 매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분리선출 사외이사가 오는 12월 2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사의를 밝힌 데 대해 그 시점과 의도에 의구심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엘리 관계자는 “기존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중도 사임한 것”이라며 “중도 사임에 따라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된 것 뿐”이라고 해했다.
이어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이기에 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현대엘리 측은 H&Q와의 계약 종결과 동시에 현정은 회장의 이사회의장직 자진 사임에 따라 여성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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