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12월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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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12월 한달간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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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고객 대출상환 부담 경감 목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건물 전경. ⓒ사진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는 12월 한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받게 된다.

다만, 개별 새마을금고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운영방침은 상이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에 확인이 필요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 고객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금융지주·정무위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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