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에 불려나온 우리은행 부행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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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에 불려나온 우리은행 부행장, 왜?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0.27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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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증 임차인 피해자들, 미보증세대로 보증금 날릴판
HUG-우리은행, 보증서 관리·확인 책임소재 두고 공방
김민철 의원 “HUG, 보증서 발급시 미가입 확인했어야”
원희룡 장관 “관리책임 공공기관인 HUG에 있어” 동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27일 국토위 국감에 출석한 우리은행 김범석 부행장(왼쪽)이 김민철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금융회사인 우리은행 부행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통상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소관 정무위에 금융사 임원이 나오는 경우는 많았어도 국토위에 은행 부행장이 증인석에 선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국토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우리은행간 주택도시기금보증 부실취급 건과 관련해 김범석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부행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당초 국토위에서 조병규 현 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정치계 안팎의 관측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김 부행장이 나왔다.

우리은행 부행장이 국감장에 불려나온 건 최근 부도를 맞은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임차인 세대 일부(948세대)가 보증금 보증 가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보증 가입이 되지 않은 세대는 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특별법상 임차인에 대한 전액 보증이 가입돼야 했지만 일부 임대사업자가 이를 지키기 않으면서 피해가 커졌다.

이와관련 김민철 의원은 “보증 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와 확인은 우리은행에서 해야되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범석 부행장은 “시행세칙상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을 가입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우리은행은 수탁은행으로 수탁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따로 임대보증 확인이나 관리업무는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유병태 HUG사장은 보증 미가입 상태에서는 HUG에서도 미보증 피해자에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었다.

김 의원은 “HUG와 우리은행중 어느 곳도 (피해자에)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HUG가 부실하게 관리를 했다. 보증서를 끊어줄때 미가입세대가 있는지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했다”고 꼬집으면서도 “우리은행도 예를 들어 담보금 설정을 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든 어찌됐든 우리는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양쪽 모두를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증 가입 여부 관리와 확인 책임 소재가 HUG와 우리은행중 어디에 있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원 장관은 보증서 관리·확인 책임에 대해 “(관리)이런 부분을 시중은행에게 하라는 건 무리가 있을 거 같고, 아무래도 공적기관인 HUG와 지자체, 그리고 감독부서인 국토부가 메꿀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토위 출석은 우리은행 입장에선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된 보증서 관리 책임 소재가 HUG에 있다는 게 보다 명확해져서다. 

한편, 앞서 HUG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지난 9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우리은행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판결은 확정됐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금융지주·정무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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