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입건해 조사 중…고용부, 중처법 관련 조사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21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내 도로에서 사무직 직원이 이동 중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사업장 내 도로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라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현재 부산고용노동청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작업 중이었는지 등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 내 차량·기계 부딪힘 사망사고는 매년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승인통계 기준) 전체 사업장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1명(2583명, 9.1%)는 부딪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236명은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사고에 대해 △운행 경로 등 작업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하고 △예방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이행하고 △작업 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차량에 후방 감지기 등을 설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기업의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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