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설’에 “지급여력 충분”…진화 나선 행안부·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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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설’에 “지급여력 충분”…진화 나선 행안부·중앙회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7.0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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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지점 통폐합 발표에 예금고객 인출 러시
통폐합 예정지점 명단 루머 온라인 떠돌기도
올해 경영개선권고 받은 지점은 총34곳 확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새마을금고가 최근 확산된 뱅크런 우려와 관련해 행안부와 함께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MG새마을금고 CI다. ⓒ사진제공 =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과 검사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검사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은 물론 통폐합까지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특별점검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의문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지점에서는 예금 인출 러시, 이른바 ‘뱅크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6일 새마을금고와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새마을금고 30곳을 대상으로 5주간 특별검사가 진행되며 8월부터는 7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특별검사와 특별점검은 새마을금고 자산건선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강도 높은 점검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지만, 오히려 조합원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상에서는 통폐합 예정 지점이라며 명단이 떠돌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점의 경우 뱅크런 우려가 현실화되자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보도설명자료를 뿌리고 ‘인수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은 100% 이전되고 보호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 측은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 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이날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남동새마을금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전성 우려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능하기 때문에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 예금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지점의 건전성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고강도 자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시공시에 따르면 올해(공시일 기준 2023년 1월 1일~7월 6일) 경영개선조치(권고)를 받은 새마을금고 지점은 총 34곳이다. 경영개선조치는 순자본 비율 4% 미만, 종합등급 1~3등급에 자본적정성 4~5등급에 해당할 경우 내려진다.

이들 가운데 A새마을금고의 경우 2020년 말 기준 순자본 비율 4% 미만, 자본적정성 4등급에 해당해 경영개선조치를 받았지만, 이행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상금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또 경영개선권고 재조치를 받았다.

또한, B새마을금고처럼 경영개선에 성공했다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조치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B지점의 경우 경영개선조치 후 지난해 9월 가결산에서 자산건전성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됐으나, 올해 초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조치를 통보 받았다.

뱅크런 등 불안감 확산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 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금융지주·정무위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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