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모두 국토부 조류 충돌 고시 ‘숙지미숙·위반’
국토부마저 관련 고시 위반…‘안전 불감증’ 어쩌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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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두 곳에서 ‘조류 충돌’ 이슈가 발생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의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항공사 모두 큰 피해를 입진 않았다. 그러나 조류충돌에 관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를 위반했다. 사고 처리 규정 숙지 미숙이 원인으로,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선 제주항공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간사이공항 조류 충돌 회항 사건’이 재부상, 이슈 한복판에 섰다. 회항 원인이 조류 충돌이 아닌 엔진 결함이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 조사에선 ‘조류 충돌’이 원인으로 보고됐다. 조사관이 조류 혈흔을 발견해서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조류의 종(種)은 해당 보고서에 기입되지 않았고, 결함 의혹을 스스로 자초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고시 14조(충돌 조류의 종 확인)를 위반했다. 주관 부서인 국토부마저 제15조(자료 등의 보완요구)를 어겼다. 해당 보고서에 조류의 종이 적혀있지 않음에도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제주항공은 사고 원인인 ‘조류 충돌’을 ‘조류 충돌 추정’으로 대체 표현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담당자 역시 ‘조류 충돌’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류 충돌’로 보고 되고, 보고받았던 사안이 종이 한 장 뒤집듯 ‘조류 충돌 추정’ 내지는 ‘조류 충돌이 아닐 수 있다’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에어부산도 조류 충돌 사고 앞에서 미숙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27일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에어부산 항공기 BX8824편은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로 30여 분의 출발 지연을 겪었다.
사고 발생 직후 에어부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급히 공식입장을 알려왔다. 항공기 외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류가 충돌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검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자사 규정에 따라 재운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어부산 역시 국토부 조류 충돌 고시에 따른 보고를 준수하진 않았다. 고시 14조(충돌 조류의 종 확인)를 어긴 것이다. 사고 보고 및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할지라도, 조류 충돌 보고서 작성 미비로 규정을 어겼다면 욕을 먹어도 할 말은 없는 셈이다.
물론 모든 항공 종사자들이 조류에 해박한 전문가일 리는 없다. 그래서 조류 충돌 고시에선 종(種) 확인이 어려울 경우 조류의 깃털 및 혈흔 흔적 등을 조류 전문가에게 의뢰, 명확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도 안전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관계자는 “조류 충돌 보고서 및 보고 방법이 국토부 고시에 상세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조류 충돌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항공 종사자들이 사고에 무뎌지는 것 같다”며 “사고 후 항공기에 고도 변화 및 엔진 이상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하더라도 그대로 운행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다. 1912년 발생한 세계 최초의 조류 충돌 사고에서는 약 300여 명이 사망했다. 1960년 미국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이륙 중이던 항공기는 찌르레기와 충돌해 추락하기도 했다. 승객 및 승무원 62명이 전원 사망한 참사로 기록됐다.
모든 안전 수칙은 피로 쓰였다는 말이 있다. 이 수칙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단 얘기다. 인명과 관련된 사안만큼은 언제나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수칙을 준수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형 참사는 언제나 우리 옆에 존재하며, 틈을 엿보고 있으니까 말이다.
통상적으로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하면 조종사와 항공종사자는 국토부 고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제13조(충돌보고)에 따라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해당 과정에선 제14조(충돌 조류의 종 확인)에 의해 충돌 조류의 종을 명확히 확인, 기입해야 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체계에 따라 소속 항공사에 제출된다.
해당 항공사는 조류충돌 보고서를 접수하는대로 관할 지방항공청장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항 당국이 사고에 대해 인지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항공기의 조류 충돌에 대해선 관련 보고서를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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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이 광고를 안 줬는가봐?
제발 기사다운 기사 쫌 써라. ㄱㄹㄱ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