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8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자유특구 관련 특별법안을 두고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공교육 생태계를 위협한다"면서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회장은 이날 교육감협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규정한 제정안의 제36조에 대해 “무분별한 특구 남발로 이어져 학교의 서열화,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교육자유특구의 개념, 운영 방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일의 순서나 추진 주체 등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제36조는 전면 폐기 및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 관계 법령에서 재입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내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해 내년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자유특구는 학교설립,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으로, 교육부는 미국 주 정부 승인 아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갖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을 본 딴 공립 대안학교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교육기본법 등과 정면 배치돼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통합'을 '연계'나 '협력'으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