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심사 신고 이후 4개월 만이다. 한화는 오는 5월 중 지분 확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7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합병 시 국내 함정 부품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시정조처는 △입찰 시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양사의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 3개 금지 행위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반기마다 3년간 제출하도록 구성됐다.
3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정조처는 △신고회사가 유일한 공급자거나 1위 사업장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 △방사청이 거래를 매개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하고, 부품업체와 함정 건조업체 간 직접 거래시장에 적용된다.
한화는 시정조처를 수용하고, 남은 기업결합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자회사 2곳 등 한화그룹은 오는 5월 총 2조 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서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한편, 대우조선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지난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 만에 민간시장으로 편입된다.
대우조선의 최근 2년간 적자규모는 3조4000억 원, 부채비율은 1600% 수준이다. 2020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최근 9분기는 연속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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