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K-ICS 경과조치 무더기 신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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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K-ICS 경과조치 무더기 신청…왜?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3.03.1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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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경과조치, 신청사 약 67%가 생보사
변액·저축·장기가입 상품 비중↑ 원인 지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3월 말 결산에 K-ICS(이하 킥스) 적용을 앞두고 생명보험사가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경과조치를 신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절반이 넘는 12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지급여력비율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킥스 적용을 미뤘다. 생보사의 경우,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보다 상대적으로 세 제도 적용 연착륙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말까지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 적용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손보사 20개사 중 6개사만 킥스 경과조치를 신청한데 반해 생보사는 22개사 중 12개사 신청했다. 전체 경과조치 신청사 18곳 중 약 67%가 생보사인 이유로 손보와 생보 간 주력 상품 차이가 꼽힌다.

킥스는 기존의 지급여력제도인 RBC비율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로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게 주요 골자다. IFRS17과 킥스는 부채를 시가 평가한다는 건 동일하나 평가요소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손익을 파악하려는 회계기준인 IFRS17과 달리 킥스는 현재 해당 보험사가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게 목적이기에 보험계약마진을 평가하지 않는다.

보험사들이 킥스에 적응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 지급여력비율 기준에 미달해도 유예 기간을 줘 자본여력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게 이번 금융당국의 ‘경과조치’다.

본래는 보험업법에 명시된 기준인 100% 미만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에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등 권고를 하며 보험사에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킥스 적용에 있어서 경과조치를 신청한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많은 데는 주력으로 운용하는 상품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손보사는 주로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는 위험민감도가 낮고 금리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기에도 변동성이 크지 않고 자본여력 관리도 비교적 수월하다.

반면 생보사는 주력 상품이 변액 보험인데 이는 시장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주식, 채권 시장이 불황일 경우, 변액 보험의 수익률 역시 저조해 생보사의 투자 이익이 감소하며 자본 규모 역시 줄어들게 된다.

고금리 저축성 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새 제도에서는 해당 상품이 수익이 아닌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생보사의 자본 규모가 줄어들게 돼 지급여력비율 역시 감소하게 된다.

장기 가입 상품이 많은 점도 킥스를 적용했을 때, 생보사 지급여력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 RBC에서는 보험위험에 사망, 장해 등만 포함됐으나 킥스에서는 보험 위험에 장수위험도 산입해야 한다.

장수위험이란 인간 수명이 기대보다 늘어남으로써 각 경제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생명보험산업 특성상, 장기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기에 손보사보다 위험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킥스 비율은 낮게 산출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킥스 적용이 손보사보다 생보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경과조치에서도 생보사 중 절반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보사의 경과조치 무더기 신청 가운데 생보사 빅3로 꼽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중 교보생명만 경과조치를 신청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당사 재무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자본 효율화 차원 및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경영 전략적 목적으로 신청했을 뿐이다”라며 “경과조치는 언제든 조기 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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