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協 “이통사 폭리·제도 허점 때문에 성장 멈췄다” [알뜰폰 논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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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協 “이통사 폭리·제도 허점 때문에 성장 멈췄다” [알뜰폰 논란①]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9.2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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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알뜰폰 업체 "현행 제도 문제 있다…이통사 이익만 100% 보장"
"SKT, 망 도매대가로 영업이익 15% 챙겨…중소회사 영업이익률 5%"
"알뜰폰 일몰제, 3년 마다 갱신해야…9월 22일 끝, 장기 투자 어려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국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사오늘
국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사오늘

“국내 알뜰폰 사업자를 향한 주된 비판이 ‘요금 싸게 팔아서 이익 남기는 것 말고 하는 일이 뭐냐’는 거다. E심, 5G 중간요금제처럼 국내 대기업 3사가 하지 않는 독자적인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다. 우리도 일본과 유럽처럼 경쟁력 있는 알뜰폰 회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현행 제도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

국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통신사의 이익만 100% 보전하는 형태인 데다, 일몰제라서 3년마다 효력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 알뜰폰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中企 알뜰폰 마진 5%도 안 남는데…대기업 이익은 100% 보전”
“삼성이 세탁기 팔면서 도매상 이익 먼저 떼가고 물건 넘기는 꼴”


최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도매대가로 이통3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최대 5%도 되지 않는 반면, 대기업은(SK텔레콤 기준) 11%가 넘는데 이중 상당 부분을 도매제공대가로 충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7일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은 '알뜰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SK텔레콤 공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ARPU)은 3만401원이다. 이중 회피 가능 비용인 마케팅비 24%(7296원)를 제외한 도매제공대가는 76%(2만3105원) 수준”이라며 “결국 SK텔레콤의 영업이익 중 15%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줄이고 싶어도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법으로 규정돼 바꿀 수 없다는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4항에 따르면 대가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retail-minus) 방식’이다. 소매요금(영업원가+영업이익)은 △회피가능비용(광고선전비·판매비·마케팅비) △회피불가능비용(네트워크 투자비 등) △영업이익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도매대가를 정할 때 소매요금에서 마케팅·영업·CS 등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결국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장되는 방식으로 규정됐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황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세탁기를 유통판매망으로 팔면서, 직판매로 얻을 수 있는 소비자 이익을 먼저 떼어가고 나머지를 중간도매상한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어디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국내 알뜰폰 사업은 설비기반 사업자는 없고, 통신사와 같은 서비스를 요금만 내려 판매하는 단순재판매 사업자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몰제 때문에 3년 마다 연장…누가 장기 투자 하겠나”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도매대가로 이통3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 사업자들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최대 5%도 되지 않는 반면, 대기업은(SK텔레콤 기준) 11%가 넘는데도 이중 상당 부분을 도매제공대가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도매대가로 이통3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 사업자들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최대 5%도 되지 않는 반면, 대기업은(SK텔레콤 기준) 11%가 넘는데도 이중 상당 부분을 도매제공대가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협회는 도매제공 일몰제도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현재 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망 도매제공 의무는 전기통신사업법 부칙2조로 인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때문에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2013년, 2016년, 2019년 등 3년씩 총 12년간 일몰·연장해 왔다.

도매제공의무가 일몰되면 과기부장관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권한 △도매제공사업자 지정 해제 권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의무 절차 및 대가 산정 등에 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당장 계약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져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게 중소 사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심지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 같은 일몰제가 지난 22일부로 종료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황 부회장은 “제도를 3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야 한다면 대체 그 사업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투자할 돈도, 투자한 돈을 회수할 방법도 없는 곳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들여온 알뜰폰 시장이 법 때문에 제한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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