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이준석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 vs 주호영 “사법부가 정당자치 헌법정신 훼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은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 시까지 주 위원장 집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 위원장은 “매우 당혹스럽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정당 내부 결정을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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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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