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증권, 170억 ABCP 소송 최종 패소…신의칙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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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증권, 170억 ABCP 소송 최종 패소…신의칙에 발목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8.23 13: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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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현대차증권 신의성실 원칙 위반행위 재확인
유안타·신영증권에 총 170억 대금지급 판결 확정
3분기 실적영향 미비할 듯…2020년 충당금 적립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현대차증권 CI.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이 ‘금정제12차 ABCP’와 관련해 피고로 있는 총 2건의 소송에서 잇따라 일부 패소가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에서 ABCP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금정12차 ABCP’ 소송은 차이나에너지리저브&케미컬그룹(CERCG) 자회사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이 2018년 11월 부도처리되면서 국내 증권사, 은행 등 금융권이 매매대금과 관련해 서로 물고 물리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기도 하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4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 측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현대차증권이 유안타증권에 104억원(소송가액 148억원), 신영증권에 69억원(98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한 제기한 소송은 내용이 ‘금정12차 ABCP’ 매매대금 청구라는 점과 1심 판결(현대차증권 승소)이 2심에서 일부 다르게 나왔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번 소송은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으로부터 어음의 매수보관을 부탁받고 제3자로부터 어음을 매수했지만, 현대차증권이 이들로부터 해당 어음을 매수하기를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시사오늘>이 입수한 현대차증권과 신영증권 간 매매대금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현대차증권 직원 A씨는 2018년 5월14일 신영증권 직원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BNK투자증권이 현대차증권으로부터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금정제12차 ABCP’ 기업어음 100억원 상당을 신영증권이 매수해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해당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2018년 11월13일 당좌거래정지거래자로 등록돼 부도처리되면서 발생했다.

신영증권은 해당 어음을 2018년 5월21일까지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이 체결됐으니 매매금액을 현대차증권이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양사간 매매계약 등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현대차증권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현대차증권과 신영증권 간 ABCP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대차증권이 상당한 이유없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건 신의성실 원칙상 위법한 행위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시사오늘 

하지만 2심에서는 1심과 다른 점이 있었다. 비록 계약체결은 안 됐지만,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를 부여해 신영증권이 그 신뢰에 따라 BNK투자증권으로부터 어음을 매수한 상황에서, 현대증권이 상당한 이유 없이 매매계약체결을 거부한 건 신의성실 원칙상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한 원심(2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현대차증권의 신의칙 위반 행위를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보관행위 등이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해 이뤄진 비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현대차증권이 배상할 손해액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유안타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쟁점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판결 내용은 신영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제기한 ABCP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가 확정됐지만, 올 3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 소송 관련 비용으로 앞서 2020년 관련 충당금을 설정한 바 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이미 2020년 195억원 상당의 충당금 적립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증권은 부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대정12차 ABCP 매매대금 청구 소송(소송가액 442억원)에서도 최근 패소가 확정됐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총 500억원 규모의 소송은 현대차증권이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2심 계류중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금융지주·정무위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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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ㅍ 2022-08-23 16:56:59
v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