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그룹에 제재 조치를 내리기 위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공식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제재 착수 또는 돌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2일 호반건설그룹은 '공정위 호반건설 제재 착수 일부 언론 보도 관련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기업집단 호반건설은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언론에 언급된 심사보고서는 이미 지난해 10월 발송된 것으로 최근 추가 진행된 내용은 없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관계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호반건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 삼는 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지정자료(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장녀인 김윤혜 호반프라퍼티 부사장 남편인 국순기 이사가 2018년 당시 최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소재 대한극장을 보유한 업체로, 국 이사는 지난해 초 우양수산그룹 계열 우양산업개발에 자신과 모친이 갖고 있는 세기상사 지분 43.6%를 매각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조만간 열릴 소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관련기사: "건설업계, 새해 벽두 ‘공정위 칼춤’에 ‘벌벌’",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48).
이에 대해 호반건설그룹은 "공정위는 향후 1~2개월 내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 '검찰 고발', '제재 돌입' 등 표현을 사용해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처럼 보도해 유감이다. 심사보고서상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 의견이지 공정위의 공식적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상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다수의 사례 역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심사보고서 상정'만으로 제재를 받은 것처럼 확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공정위 심의 진행 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소회의의 객관적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걸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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