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2019&2020년 출자금통장 평균 배당률3.21, 2.82%
출자금통장, 주식 같은 투자 개념…예금자보호대상금융상품 아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배당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호금융의 출자금통장이 입소문을 타면서 잔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출자금통장 잔액 규모는 16조 3324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4% 늘었다. 금액으로는 2조 원이 불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신규 조합원 가입자 수가 늘었고 기존의 조합원도 출자금액을 늘리면서 잔액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출자금통장은 조합원이 상호금융사에 가입할 때 자본금을 넣어두는 계좌다. 주식회사 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국내 상호금융사로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조합원이 출자금통장에 자본금을 납입하면, 상호금융사는 그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연말에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준다. 배당률은 출자금을 납입한 이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되고, 각 상호금융 지점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률도 다르다. 평균 배당률은 2~4%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2019년과 2020년 평균배당률은 각각 3.21%, 2.82%였다. 신협의 경우 지난해 평균배당률은 2.7%다.
출자금통장의 또 다른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1000만 원까지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다. 예를 들어 출자금통장에 1000만 원을 납입한 후 2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므로 1020만 원을 수취할 수 있다. 또한 출자금통장을 만든 후 추후 가입하는 예적금 저축상품도 3000만 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세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출자금통장은 저축이 아닌 주식 같은 투자 개념의 상품으로 여겨져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상호금융 지점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만약 출자금을 납입한 지점이 경영난으로 파산한다면 조합원은 지불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조합원이 출자금통장을 가입할 때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고 해당 지점의 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자금통장의 또 다른 단점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투자한 금액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회원 탈퇴를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탈퇴를 한다고 해도 바로 출자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자금통장 납입금은 자본금으로 간주되므로 탈퇴를 한 당해 연도 결산이 확정된 후 환급 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올해 8월 탈퇴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시기는 결산총회가 끝나는 내년 2~3월이 돼야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출자금통장을 잘 활용하면 쏠쏠한 용돈을 벌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을뿐더러 자금이 1년간 묶여있는 점을 유의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자금통장은 만 20세 성인이면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는 농민·어민·임업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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