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 연장선…펀드 관리 신규운용사 설립 합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을 의결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금감원·예보)의 직무대행 등의 조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 의결하고 같은해 12월 22일 1차 연장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을 비롯한 판매사(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설립되는 기간은 약 3~4개월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는 이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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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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