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코로나19 확산 계속…집단감염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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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코로나19 확산 계속…집단감염 뇌관 되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08.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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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스타벅스·롯데리아 등 연이어 확진자 발생
방역당국, 강화 지침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동작구청 관계자가 13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탁자 간 거리 유지하기를 업소종사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뉴시스
동작구청 관계자가 13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탁자 간 거리 유지하기를 업소종사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뉴시스

최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연일 확산되는 조짐이다. 이달 들어서만 할리스커피,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국내 유명 식음료 브랜드 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외식업계가 집단감염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크다. 특히 방역 당국이 식음료 매장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14일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명을 받은 직원은 11명이다. 앞서 서울 시내 롯데리아 점장과 지점 사무소 직원 등 22명은 지난 6일 오후 롯데리아 군자역점에 모여 매장 운영 노하우 공유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광진구 능동로 일대 족발집에서 오후 7시까지 1차 회식을 갖고 이후 자리를 옮겨 ‘치킨뱅이 능동점’에 2시간 가량 머물렀다.

확진 매장 8개점(종각역점, 면목중앙, 군자, 소공2호, 서울역사, 숙대입구역, 건대역, 건대스타시티점)은 방역 후 이날 11시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회사 측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방역·CCTV 확인 완료를 받고 영업 재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개 영업점 내 직원은 신규 대체 인력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성 판정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직원의 경우에도 2주간 휴무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근무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확산 방지와 예방 차원의 자체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외 음성 판정 직원 근무 매장도 자체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정상 영업 조치를 내렸다.

커피전문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주말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매장으로 신규 오픈한 더양평DTR점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됐다. 스타벅스 더양평DTR점은 개점 21주년을 맞아 그간의 노하우를 집대성해 만든 신개념 매장이다.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경관과 직접 빵을 구워 내놓는 첫 스타벅스 매장이라는 데서 입소문을 타며 개장 이래 연일 대기줄이 형성되며 북적였다.

할리스커피는 지난달 22일 확진자가 선릉점에 방문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구반포역점 매장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받았다. 할리스커피는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로부터 구반포역점 매장 직원 1명의 코로나19 확진을 통보받으면서 해당 매장을 즉시 휴점하고 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관이 밀접 접촉자로 구분한 매장 직원 4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할리스커피는 확진자 직원 1명의 2주 간의 동선을 파악하고, 본사 차원에서 구반포역점 전 근무자를 대상으로 즉시 유료 진단검사를 받게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반포역점은 방대본의 지침에 따라 14일까지 휴점한다.

할리스커피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객 건강 지킴이 수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방역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캠페인 행동지침은 △매장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하기 △음식(음료) 섭취 전·후 마스크 착용하기 △최소 1m이상 간격 두고 앉기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다. 매장에서는 매 시간마다 해당 내용을 전하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할리스커피 모든 근무자들은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근 시 개인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방대본도 카페·음식점의 방역 수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카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내놨다. 배달·포장 주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방문하되 머무르는 시간은 최소화하라는 내용이다. 업장 내에서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라고도 명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한 달 간 행정안전부(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중 음식점과 카페가 11%를 기록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주말 방문한 개인 카페에서 직원이 음료 주문, 제조, 서빙 시 단 한 순간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불안했다”며 “나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자는 생각이었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커피전문점 직원 B씨는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주문을 하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 반 불쾌함 반이다”라면서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손님에게 대놓고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아서 어떤 형식으로든 강제성이 부여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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