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後 집값은 잡히는데…임대차법 통과後 전세가는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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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後 집값은 잡히는데…임대차법 통과後 전세가는 폭등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8.07 15: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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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어디로 튈 지 몰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으로 집값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전세가는 급등하고 있다 ⓒ 시사오늘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으로 집값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전세가는 급등하고 있다 ⓒ 시사오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로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전세가는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임대차3법 통과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주차(지난 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변동률은 0.13%로 전주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 전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136개로 지난주보다 2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보합 지역은 9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0.12%)과 서울(0.04%), 지방(0.14%) 모두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이며 조정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행정수도 이전설로 최근 집값이 뚜렷하게 상승한 세종의 경우도 2.95%에서 2.77%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 내용이 대거 포함된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되고, 관련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셋값은 급등하는 모양새다. 이달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0.20%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체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 전주보다 상승 지역이 5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보합 지역과 하락 지역은 각각 2개, 3개 감소했다.

수도권과 서울이 각각 0.04%p, 0.03%p 증가했고, 지방(0.15%→0.18%)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5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 중이며, 수도권도 2015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변동률(0.22%)을 기록했다. 세종 지역 전세가도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영향으로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0.24%p 확대됐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재건축 거주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위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지난달 31일 시행되면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간 통계에서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시에 안정화 흐름을 보였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이달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증감률은 0.20%로 전주보다 0.03%p 줄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증감률도 0.14%에서 0.11%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다만, KB부동산 리브온 측은 "수도권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 흐름이 임대차3법으로 인해 다소 주춤했다"면서도 "전세 눈치보기가 진행 중이어서 어디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세 옹호'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세가 반전세 또는 월세로 급격히 대체되는 현상을 막는 동시에 전세매물을 조금이라도 늘려, 최근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궁여지책으로 평가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기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새로운 매입자 또는 임차인에게 본격적으로 전가하면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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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 2020-08-08 10:44:40
맞는 말씀입니다.
정곡을 꼭 찌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