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제재 확정…법적 대응 등 각종 잡음 생길 듯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우리·하나은행 DLF 제재 확정…법적 대응 등 각종 잡음 생길 듯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3.04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안이 확정됐다. ⓒ시사오늘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안이 확정됐다. ⓒ시사오늘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안이 확정됐다. CEO에 대한 중징계안은 연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감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하나은행 일부 업무정지·과태료 부과…CEO '문책경고' 확정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사태 조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 조치안를 그대로 인용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를 확정했다. 또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우리은행에 과태료 197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 4000만원, 우리은행에 227억 7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경감시켰다. 구체적으로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금감원 제안보다 줄어들었다.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됐다.

또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가 확정되어, 내주 초 결과가 직접 통보될 예정이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재 임기는 끝낼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하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는 이미 지난달 3일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상태였지만, 개인과 기관에 대한 동시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일괄 통보하는 관행에 따라 이날 최종 확정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 대로 지체없이 해당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 연임 사실상 확정…"통보 즉시 법적 대응 나설 것"

이날 확정된 최종 제재안은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손 회장은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전날(3일)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선임건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의 연임을 공식적으로 밝힌만큼, 이달 25일 이전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되도록 우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도 아직 공식 발표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에 도전하려면 법정 대응이 불가피하다. 함 부회장은 당장 연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기 때문에,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은 올해 말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 금감원 책임론 '고개'

이번 DLF 사태 제재안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융감독원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DLF사태, 라임펀드 부실 문제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해 금감원의 업무와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달 금감원을 방문해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와 연관되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DLF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 문제, 최고경영자 중징계 등과 관련 과잉제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해 기관 제재 등을 결정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감독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 결정 과정에서 지배구조법을 확대 해석해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내부통제에 실패하고 불완전 판매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내부통제 실패 시, 경영진에 대해 제재한다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