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연임 정면돌파 근거는? … DLF 사태 끝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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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연임 정면돌파 근거는? … DLF 사태 끝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 김병묵 기자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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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중징계의 나비효과
금융권 뒤흔드는 금감원의 그림자
우리·하나가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박진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막바지다. 지난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징계안을 최종 결재했다. 두 은행에 각각 230억, 205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DLF 사태는 향후 상당한 수준의 반향(反響)을 남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사오늘>은 이번 사태를 통해 꼭 주목해야 할 세 가지를 짚어봤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갑작스럽게 리더십 공백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뉴시스

손태승·함영주 중징계의 나비효과

금융감독원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갑작스럽게 리더십 공백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금감원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내린 징계인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로 인해 시가총액 기준 각각 금융권 3위와 4위, 재계 전체로는 29위와 37위에 해당하는 두 기업은 하루아침에 선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됐던 우리금융지주는 6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7일 예정됐던 결산이사회보다도 하루 앞당긴 예정이다.

아직까지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이 자리를 유지한 전례는 없지만, 금융권을 중심으로 손 회장의 강행돌파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기 회장 재선출을 둘러싼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주사 전환 과도기 상황에서 손 회장이 지휘 중인 내부 체제정비를 비롯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글로벌 벨트 사업 등이 막대한 차질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노조마저도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금감원의 손 회장 징계 결정에 대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파악을 외면한 채 금융회사 제재에만 혈안이 된 면피용 전략"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손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런 상황에서 이론상 손 회장은 법적 다툼, 즉 행정소송을 통해 연임을 도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 및 징계무효소송을 내고, 3월 주주총회 이후로 징계 확정 시기가 미뤄진다면 손 회장은 연임과 함께 3년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다.

승소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금융회사의 CEO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판례상으로도 지난 2009년,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받은 중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승소한 사실이 있다.

다만 손 회장이 징계를 받아들이든, 연임으로 정면돌파하든 우리금융이 경영에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 금융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5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우리금융그룹은) 상당히 무거운 과제를 안은 셈"이라며 "여파를 최소화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우리금융보다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 사실상 차기 유력 후보였던 함 부회장의 중징계로 인해 혼란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도전이라는 대안이 있는 상태다. 

그러나 2인자 함 부회장의 공백을 빠르게 메꿀 수 있느냐에 대해 우려가 있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아직 하나금융 회장직을 맡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차기 회장 구도가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잡음은 물론 상당기간의 혼란도 각오해야 한다.

ⓒ뉴시스
DLF 사태에서 금감원이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 하고, 금융권 핵심인사 중징계를 통해 '떠넘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금융권 뒤흔드는 금감원의 그림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혼란 배경엔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있다. 사실상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금융권 경력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한다. 사실상 금감원이 금융권을 한 손에 흔들고 있는 셈이다.

손 회장의 연임이 여러 모로 우리금융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금감원과의 대립 구도가 부담돼서다. 금융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회사 차원에서 받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듯,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향해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첫 제재심 전날에도 지난해 열린 DLF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 이어, 6일엔 우리은행이 지난 2018년 5월~8월 사이 고객 2만3000여명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비밀 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란 사실이 외부에 공개됐다. 이는 앞서 지난 2018년 우리은행 내부감사에서 적발했고 금감원에도 보고가 완료된 사안이다.

이러한 공개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금감원이 암묵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소식통은 6일 "이날 열리는 우리은행 긴급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풀이했다.

금감원이 금융권에 영향을 행사하는 와중에 더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금감원의 책임회피 논란이다. DLF 사태에서 금감원이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 하고, 금융권 핵심인사 중징계를 통해 '떠넘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앞서 지난 달 "DLF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자 징계나 처벌도 전혀 없이 금감원이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DLF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금감원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금감원이 이번 위기를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기회를 놓쳤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2018년 10월, 파생상품 판매 실태 등을 감사해 우리·하나 은행의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형식적인 통보 뒤 사후 모니터링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매월 장외파생거래 현황이 금감원에 보고되기 때문에 DLF 과열 조짐을 감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결정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금감원 고위직 인사에서도 DLF 담당자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승진·영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문제시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시사오늘>과 만나 "금감원도 한국 금융의 최고핵심기구로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도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DLF 사태를 국정감사에서 모두 커버하는(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최근 책임회피 논란이 나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우리·하나가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다. 우리·하나은행은 DLF 사태 발생 후, 고객보호 및 분쟁조정을 위한 방안과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우리은행의 경우, DLF 상품의 첫 만기를 맞은 직후, 펀드손실과 관련해 적극적인 고객 응대는 물론, KPI 평가체계 등을 개선해 고객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자율조정 배상을 신속히 개시하는 등 사후 대책에서 책임있는 면모를 보였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제 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 '고객중심 자산관리'를 목표로 영업체계·인프라·영업문화 혁신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품조직을 마케팅조직과 분리하여 고객중심 상품 제공 △PB전담채널 확대 및 PB검증제도 신설 △3중 구조 통합리스크관리 체계 및 투자상품 현황보고 정례화 △고객케어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판매인력 평가 폐지 및 고객수익률 중심의 KPI 전면개편 등이 있다.

특히 DLF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KPI에서 고객 수익률, 고객케어(Care) 등의 배점을 대폭 확대해 고객중심 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했다. KPI 목표도 반기에서 연간기준으로 부여해 단기실적보다는 꾸준한 고객기반 확대가 더 우대받도록 개선했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10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객 자산관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대적 혁신 방안으로 '손님 신뢰 회복'을 선언했다.

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책임판매제도),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후 외부 전문가 리뷰 실시 등을 추진했다. 또 투자자 성향 분석 시 실시간으로 본인의사를 재확인하는 '확인콜 제도'를 시행하고, PB 평가지표(KPI)에서 고객관리 배점을 2배 상향하는 등 고객 중심 영업문화를 구축했다. 아울러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돕는 '손님 포트폴리오 적합성 가이드라인'을 올해 1분기 중에 운영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또한 지난해 12월, DLF 투자손실 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했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DLF배상위원회는 지난 달 첫 회의에서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독일 DLF 손실 고객 등 661명을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개시했으며, 지난 4일 기준으로 661명 중 500명에게 총 293억 원을 배상했다. 하나은행 역시 배상 관련,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비교적 신속한 배상을 진행 중이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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