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는 IBK기업은행과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금번 협약은 혁신창업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신보에 45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혁신성장 협약보증’ 5400억 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3600억 원 등 총 9000억 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다. 신보는 지원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8년간 대출이자 1%p를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유망창업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신보는 지원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0.4%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3년간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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