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불완전판매…이번엔 경영인정기보험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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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완전판매…이번엔 경영인정기보험 소비자경보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4.1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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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 CEO 유고 대비한 보장상품
환급률·절세전략 내세운 불완전판매 기승
“수수료 목적으로 보험 가입하면 처벌대상”
종합병원 1인실·단기납 종신·독감보험 악순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모습. ⓒ시사오늘 우한나 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모습. ⓒ시사오늘 우한나 기자

보험업계 불완전판매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이 일단락 되는 듯했으나 이번엔 경영인정기보험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면서 또다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초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악순환이 되풀이된 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보험기간중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다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환급금이 없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높은 환급률을 내세우며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며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킨 사례도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절감’, ‘절세 전략’ 등을 강조해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도 한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의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까지는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이 성행하는 등 보장성상품을 저축성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있다. 올초 보험사들은 130%가 넘는 환급률을 앞세우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후 금융당국의 규제로 120%대까지 환급률을 낮췄지만 절판마케팅을 완벽하게 차단하진 못했다.

일례로 지난 1월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보험으로 한차례 혼란이 벌어졌다. 일부 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로 늘려 홍보하는 등 소비자피해 우려를 낳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했고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회당 100만원까지 보장금액을 증액한 독감보험 △최대 1억원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등 과도한 보장을 내세운 영업활동이 포착된 바 있다.

금감원측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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