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먹거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악성폐수를 한강 등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한 13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9∼11월까지 3개월 간 악성폐수가 발생되는 불판세척업·염색 및 장신구 제조업체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악성폐수를 불법 배출한 13곳을 적발해 이곳 중 1개 업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3곳 중 10곳은 악성폐수 등을 자체정화처리시설로 처리했지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2곳은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폐수를 배출했다.
불판세척업 등을 비롯해 악성폐수가 발생되는 업체는 자체정화시설인 폐수방지시설을 설치,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수구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폐수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을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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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2개소는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지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악성 폐수가 발견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서울시 특사경은 전했다.
적발된 나머지 1개 업체는 이미 관할구청의 단속결과 불법 폐수배출로 불구속 재판에 계류 중임에도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악성폐수를 불법 배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동 소재 A불판세척업자인 임모(48)씨는 35개 음식점에서 나온 불판을 1일 5000개씩 수거해 세척하면서 1톤당 13만원이 드는 폐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랑계가 없는 별도의 상수도관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일부 악성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다.
임씨는 물의 사용량을 알 수 없는 별도의 상수도관을 설치해 단속관으로 하여금 폐수발생량을 파악하기 힘들게 하거나 일부 폐수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 이동식 배출도구인 호수를 집 수조로 연결, 하수구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임씨에게서 수거한 불판세척폐수를 시(市)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32배 이상 초과한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특정수질유해물질은 ‘6가 크롬’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6가 크롬은 독성이 강한 금속물질로 발암성, 피부 독성, 호흡기 독성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 임씨가 최근 3개월 간 불법으로 배출한 악성 폐수는 무려 70만 톤에 달한다고 서울시 특사경은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특사경은 임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및 동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근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해윤 서울시 특사경 과장은 조사를 마치면서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에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용되고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하는 자들을 바로 잡고자 이번 단속활동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