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내년부터 원양항로 노선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30% 감면한다.
IPA는 지난 28일 인천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인천항도선사회·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와 이같은 내용의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기항 선사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뿐 아니라, 기본도선료도 15만 3000원에서 11만 777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한, 예선료 5%와 볼륨인센티브 10%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원양항로 대상지역은 미주·남미·유럽·대양주·아프리카 등 5개 지역이다.
IPA는 이번 협약이 원양항로의 신규개설 및 기존 서비스 확대를 촉진해 향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미주항로 추가 개설 등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또한 2018년에는 항만배후단지 인프라도 공급해 인천항의 400만TEU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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