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29일 신혼부부·청년·고령층·취약가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임대차 관련 조치는 이번 로드맵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남 LH더스마티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 호 공급 △청년 주택 25만 호 공급 △고령층 공공임대 5만 호 공급 △저소득층 공적임대주택 41만 호 공급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개했다.
기존 주거복지정책이 단편적인 지원이었다면 이번 로드맵은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을 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혼인기간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무자녀 가구도 가능)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 호, 총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국민임대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신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신혼부부는 자금여건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초기 부담금은 주택가의 30% 이내, 월 부담은 소득의 30% 이내로 설계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도 도입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5%p 금리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에는 연 5만 호, 총 25만 호의 청년주택이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소득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가 제공되고 지역제한도 완화되는 등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기본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이며, 임대료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내년 상반기 내에 신설될 전망이다.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아울러, 고령층에게는 맞춤형 건설임대 3만 호, 매입·임차형 2만 호가 돌아간다.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도 추가된다.
저소득층에게는 공적임대주택 총 41만 호를 공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5%로 오는 2020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54만7000가구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예상됐던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임대소득세 강화 등 세입자 보호책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자, 여당(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며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책 마련에 속도전을 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은 주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주택 시장을 진단한 후 이를 토대로 다음달에 반드시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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