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25곳 선정…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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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25곳 선정…절차는?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08.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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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 1901개 중 631개 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 실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박효영) 

▲ 신용위험평가 과정. ⓒ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대기업 25곳(C등급 13곳/D등급 12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 채무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1901곳 중 631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고, 최종 2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금융권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부터 진행되어왔던 조선·해운업계 대기업 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돼 구조조정대상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7개사 감소(32개→25개)했다. 대상 대기업들의 채무액 규모도 올해는 2조5000억원으로 전년 19조5000억원 대비 17조원이나 감소했다.

▲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 기업 현황. ⓒ 금융감독원 자료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곳으로 가장 많고, 조선업 3곳, 기계업·전자업·발전업이 각 2곳씩 있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25곳은 워크아웃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 25곳의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여신회수, 한도축소 등의 추가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채권단은 보통 3가지 제도(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자율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평가에서 C등급에 오른 대기업 13곳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 절차를 밟는다.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출 만기연장 등 신규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 채권단은 사주나 경영진의 개인 재산 출연을 요구하기도 한다.

워크아웃으로도 역부족일 정도로 재무상태가 심각한 기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대기업 12곳이 대상이다. 법정관리는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법원이 기업의 도산 여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 대상 기업은 은행 채무와 회사채 등 각종 금융 채무가 동결된다. 채권자까지 손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법정관리는 각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자금 지원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관리조정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권 채무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11월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면서 기술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기준으로 유망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합니다. 재계·자동차 2진입니다.
좌우명 : 사건의 맥락 속에서 핵심을 보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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