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하 준비기일)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공판에서 삼성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맞섰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피고인측 간 필요한 증인신청 등을 하기 위한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 불출석했다.
이날 검찰측은 이 부회장이 고용승계 청탁을 대가로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했다는 의혹과 삼성물산 바이오로직스 상장·금융지주회사법 입법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 9735만원을 지급한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여원 등 총 220억여원을 낸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인정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장을 제외한 서류나 물건을 인용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
변호인측은 이 부회장이 재판 첫단계부터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특검의 공소장 내용이 마치 일찍부터 이 부회장의 고용승계 마련을 위해 추진된 것처럼 재판부의 예단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등 직접 인용 불가능한 대화를 사실처럼 인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대통령과 이 부회장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적 없고 이 부회장도 공소장 대화 내용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준비기일에선 한 방청객이 “내가 물어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방청객은 수차례 “내가 물어보겠다”고 소리쳤고 재판부는 “방청객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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