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논란 ‘고양 가로수길’, 토지매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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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논란 ‘고양 가로수길’, 토지매입 완료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5.0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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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 분양사업 권한 없이 ‘사전예약’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온 대형 스트리트몰 시행사가 최근 토지잔금을 완납해 분양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업의 정상 추진에 대한 사전 예약자들의 우려를 해소했다. 사진은 '고양 호수공원 가로수길' 투시도 ⓒ 사람과미래

분양사업 권한 없이 ‘사전예약’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온 대형 스트리트몰 시행사가 최근 토지잔금을 완납해 분양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업의 정상 추진에 대한 사전 예약자들의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 개발 중인 대형 스트리트 몰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이하 고양 가로수길)의 시행사 ㈜사람과 미래는 지난 달 29일 토지매매 대금의 80%인 388억 원의 잔금을 납부했다고 9일 밝혔다. 사람과 미래는 분양사업 권한 없이 사전계약을 진행한 탓에 마주했던 분양사기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양 가로수길 분양 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사람과 미래는 3월 말부터 사전예약 형태로 사업을 홍보해 왔다. 사전예약은 공개모집을 통한 분양에 앞서 청약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는 자원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 시행사가 투자처에 사업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것. 분양가 10% 수준의 예약금과 함께 예약을 받았으며, 예약자들에게는 공개 모집 후 미분양물량에 대한 계약 우선권이 부여됐다.

문제는 사람과 미래가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잔금납부일이 도래하기 전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없이는 분양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 이에 사람과 미래는 그동안 ‘실체 없는 허상’, ‘봉이 김선달식 분양’ 등과 같은 의혹에 부딪히며 곤혹을 치렀다.

의혹과 관련한 사전 예약자들의 문의에 사람과 미래 측은 “예약자들의 예약신청금은 예약자 본인 외에는 출금할 수 없는 신탁계좌에 예치돼 있어 사기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사업의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해 사전예약을 취소하는 예약자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 '고양 호수공원 가로수길' 모형 ⓒ 사람과미래

그러나 사람과 미래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납부했다. 애초 이 땅을 개발할 예정이었던 퍼즐개발 주식회사와 그 대주단인 NH농협, 채권단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채권관계를 정리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매 건마다 퍼즐개발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했던 사람과 미래는 토지매입을 마무리함으로써 분양사업자로서의 자격을 법률상으로도 갖추게 됐다.

고양 가로수길 분양 사업은 다시 순항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사람과 미래는 변경된 설계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대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 5월 말께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람과 미래 관계자는 “사업대상지가 속한 킨텍스 지역의 경우 판매 중심의 대형 유통시설이 밀집돼 있어 식음 중심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분양가나 전용평당가격이 주변 상업시설과 비교해 저렴할 뿐 아니라 대지지분율이 2~2.5배 높아 투자가치가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 가로수길이 사람과 미래의 설계안에 따라 용적률(대지면적에서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94.4%로 공급될 경우 전용면적대비 대지지분율이 121.15%에 달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박대순 사람과 미래 개발사업본부장은 “그 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했지만 최근 토지잔금을 완납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우수한 가격경쟁력과 투자가치를 갖춘 상품으로 구성해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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