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폭력 유발하는 차벽 사용 제한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복면금지법’과 ‘차벽금지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차벽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차벽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2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도도 테러집단도 얼굴을 가리고 복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복면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불법 폭력 집회시위의 도구로 쓰이는 파이프를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입학전형 시험이 있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함으로써 공공안녕질서를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나 과잉규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이런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적인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면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차벽은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느낌을 준다”며 “그래서 폭력성을 유발하는 게 크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차벽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면에 나서 있는 의경과 집회시위대와의 문제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의경도 시위대도 다치는 불상사를 전체적으로 걱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차벽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리 시위가 폭력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도 폴리스라인을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는 것 같다는 물음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집회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자리를 많이 마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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