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슈랑스 25%룰 적용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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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슈랑스 25%룰 적용 3년 유예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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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카드슈랑스 25% 룰' 적용이 2016년 말까지 3년 간 유예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3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사를 보험 상품 판매 채널로 이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카드슈랑스 25%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카드사들이 보험 판매 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 자기자본 4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취득도 총자산의 3%, 자기자본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과 밀접하다거나 자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한 곳, 사모펀드(PEF)·부동산투자사·선박투자사는 이번 규제 완화 이전부터 예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규제 예외 자회사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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