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엔비디아의 컴퓨터그래픽칩셋을 수입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ITC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런 내용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1일(미국 동부시간) 공지했다.
신청인은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인 삼성 오스팀 반도체 유한책임회사며, 커클랜드 엘리스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의 시작은 엔비디아였다.
지난 9월 엔비디아는 퀄컴과 삼성을 상대로 ITC에 퀄컴 스냅드래곤 그래픽 처리장치(GPU)나 삼성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엔비디아는 삼성과 퀄컴이 자사 GPU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엔비디아는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침해와 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이 소송에서 총 8건의 특허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에는 캐시관리(158),테이터 전송시간 통제(938), 에칭 억제구조 형성 방법(902) 등 6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소송에 이어 이날 ITC에 엔비디아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신청한 것이다. 엔비디아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제품 생산은 대만 등 해외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ITC에 신청한 상세 내용은 대외비여서 즉각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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