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국내에서는 그간 11번의 특검이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것은 드물었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을 시작으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옷로비(1999년)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년) △대북송금 특검(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2004년) △철도공사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의혹 특검(2005년) △삼성비자금 특검(2008년) △이명박 대통령, BBK주가조작 의혹 사건(2008년) △부산·경남 지역 스폰서 검사 특검(2010년) △2011 재보궐선거 디도스 특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2012년) 등 11번의 특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이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아태재단 이사·검찰총장 동생의 비리를 밝혀낸 것을 제외하면 특검의 성과는 저조했다.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매번 검찰 수사 이상의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며 '부실 수사' 오명과 함께 특검한계론이 지적됐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자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도입한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구를 임시로 만들어 독자적으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를 하려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미국의 경우 19세기경부터 관행적으로 이용됐다. 1869~1877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개인 비서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 시초가 됐으며,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연임을 위한 민주당 도청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때부터 본격화했다.
이후 1978년 특별검사법이 마련돼 20여 년간 20차례 특검이 이용됐지만 관련자 기소 등 처벌에 이른 것은 고작 4건에 불과했다. 때문에 특검의 실효성과 예산낭비 논란 일어난 것은 당연했다.
결국 1999년 정파적 이용에 따른 비판과 삼권분립 위반 등을 이유로 폐지된 뒤 검찰총장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한 후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의 문제점으로는 △정략적 이용 가능성 상존 △부정부패 추방·검찰개혁 등 근본적 문제해결 미흡 △수사 인력풀의 한계 등이 지적됐다.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 수사능력을 확보하며, 대통령이나 정치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확고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서초구 교대 인근에서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법조인에게 묻다> 좌담회에서는 특검한계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법 등이 논의됐다. 변호사들은 이날 특검 시스템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를 무시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최정민 변호사는 팀자체가 한시조직이라는 점을 한계론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그간 특정 사안에 한정해서만 특검을 구성했고 수사기간도 60일 이내로 짧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별검사가 기관장에게 수사기록·자료제출 등에 대해 지원요청을 하면, 기관장이 불응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법적인 제재나 처벌규정이 없어 인적·물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양환 변호사는 수사의 치열함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특검 운용과정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다뤘는지가 중요한데 투명성 제고와 의사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시스템만 고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나라 전체, 국민이 성숙해져야 해결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수사기간이 필요한 수사인데, 수사대상이 많을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이렇듯 한계론에 동조하면서도 특검 진행과정에 제삼자가 개입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검사 못 믿겠다, 여당도 못 믿겠고 대통령도 못 믿겠다며 내가(피해자가) 직접한다면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수사라는 것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너무 피해자 쪽으로 몰려 집단 여론으로 수사방향이 잡혀서는 안된다"며 "객관적인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을 진행하게 되면 국가형벌권이 중립적으로 행사돼야하는데, 피해자 측의 개인적 감정이나 집단적 여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형벌권을 객관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환 변호사는 "어떤 의사가 수술을 잘못한 것에 대해 파헤쳐야 하는데, 의사가 파헤치는 게 맞냐 아니면 환자의 가족이 파헤치는 게 맞냐"며 "당연히 의사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가 특검을 직접 주도한다는 건 여러모로 무리가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사들은 특검한계론의 대안책으로 수사기간 연장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들었다.
김양환 변호사는 "기존 수사기간은 60일은 사안에 따라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6개월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인원이 부족하다면 필요에 따라 협조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정민 변호사는 "일종의 청문 절차처럼 당사자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필수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