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경찰이 납품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부회장의 여동생 이모 씨가 업체 측이 리스 비용을 댄 차량을 잠시 타긴 했으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통사업자 김모(49)씨는 "이 씨가 롯데마트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꼬셔 중소형차를 요구했다. 이 말을 믿고 아반테 차량을 리스해주고, 자동차 보험료 등을 대납했지만 납품 계약을 따내지 못해 부채 1억8000만 원을 남긴 채 업체를 정리하게 됐다"며 이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3자 대질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김 씨와 동업 중이던 이 씨의 지인이 '회사차니 잠시 쓰라'며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씨는 김 씨가 리스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와 김 씨의 김 씨 동업자의 소개로 단 한 차례 만났을 뿐 교류는 없었다"며 "대부분의 문제는 김 씨와 동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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