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4곳 중 3곳 안 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4곳 중 3곳 안 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24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원, ˝카드 납부 거부는 불공정거래˝ 공정위 제소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학 등록금 납부 시기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곳은 109곳으로 전국 431곳(대학알리미 기준)의 25.3%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1개 카드사만 받는 대학이 71곳, 2개 카드사를 받는 대학이 29곳으로 거의 모든 대학이 1~2개 카드만 허용하고 있었다. 3개 카드를 받는 곳은 8곳, 4개 카드를 받는 곳은 1곳으로 조사됐다.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수납 가능한 대학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2년 2학기 108곳, 2013년 1학기 101곳, 2학기 111곳, 올해 109곳으로 일률적 수준이다.

특히 서울권 대학들에서 카드 납부에 비협조적인 상태다.

서울대만 2곳의 카드사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고,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은 1개 카드사만 받고 있다.

고려대, 한양대 등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않아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대학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1% 중후반 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하기때문에 신용카드 납부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고 학생들도 카드 할부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당수 카드사에서 등록금에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주고있어 대학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학생 1인당 카드사에 지출되는 수수료 비용을 챙기려 한다는 분석에 힘이 더 실린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대학이 카드 결제 거부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는 3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카드사의 금융서비스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는 3월 초에 등록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사업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을 우리는 대학이 편의와 비용절감만을 내세우는 것은 '비교육적'처사 라는 지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2012년 말 등록금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12개월 분할 납부를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대학총장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