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내 5개 보일러 제조·판매 업체가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 5개 회사에 위와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5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귀뚜라미가 1억6600만 원, 경동 1억4800만 원, 린나이코리아 1억1600만 원, 롯데 알미늄 9800만 원, 대성 2800만 원이다. 이들 5개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90%가 넘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지난 2005년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조직해 아파트 건설현장 등 대규모 공급시장에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해 결정했다.
특우회는 2006년 3월 한화건설의 '부산메가센텀 현장'을 시작으로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까지 총 21건에서 담합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은 연간 3000억~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경로는 대리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시판경로(80%)와 건설사 등의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는 특판경로(20%)로 나눠져있다.
하지만 특판경로 가격은 대규모 수요처인 건설사가 가격협상력을 주도하고 있어 시판 가격보다 평균 20% 이상 낮게 형성되고 있다. 특우회의 조직과 담함 이유도 이 같은 '가격후려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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