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인감은 ´진짜´, 책임 공방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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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인감은 ´진짜´, 책임 공방 재편성?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1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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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KT ENS ⓒ뉴시스

2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을 때 사용한 KT ENS의 법인 인감도장이 진짜로 밝혀져 KT ENS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기대출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내부 문건을 점검한 결과 KT ENS 직원 김모 씨가 제출한 인감이 등기소에서 발급된 것임을 확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업체에서 떼 온 인감증명에는 고유번호가 있고 직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며 "우리는 고유번호 등을 대출이 이뤄질 때마다 확인하는데 정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인감은 계약 신규·연장 등에 쓰이고 일반적인 계속 거래에는 막도장 개념인 사용인감을 쓴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김 씨는 법인도장을 사용하는 위치가 아닌데도 인감을 들고 나와 도장을 찍었다. KT ENS가 제시하는 인감 발급·사용 내역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어 불법으로 사용한 셈이다.

은행 측은 KT ENS의 법인 인감으로 확인됐으니 인감관리를 잘못한 업체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감증명서를 직원이 함부로 떼는 것이 가능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KT ENS는 인감은 진짜일지 모르나 서류 자체가 가짜라 전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ENS는 "대출약정, 지급보증을 한 사실, 본건 대출관련 사용인감을 승인한 사실등이 없다"며 "이번 금융대출사기 과정에서 이용된 종이 세금계산서는 2011년 이후 법인간 거래에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모 저축은행의 지난해 12월 채권양도 승낙서를 보면 날인된 부분의 도장이 KT ENS가 아닌 KT네트웍스로 돼 있는 등 전체적으로 위조된 서류임이 파악된다.

당초 KT ENS측이 법인인감은 내부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혀 인감의 진위여부에서 책임소재가 판가름날 걸로 예상했으나 위조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서 책임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소송이 벌어진다면 인감 관리를 제대로 못한 KT ENS에도 책임이 돌아가 은행의 여신심사 부실 정도에 따라 비율리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직원 김 씨와 협력업체, 은행 내부 직운의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매출채권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벌이는 한편, 저축은행에 대대적인 여신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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