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무시 남양유업, 벌금 1억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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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무시 남양유업, 벌금 1억2천만 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1.2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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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남양유업이 2006년 밀어내기 영업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조치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아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전산 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해 '밀어내기'영업을 벌였으며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남양유업 대표와 조직이 관여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대리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개선한 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수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됐고 같은 해 12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검찰이 벌금 2억 원에 약식기소 했다.

남양유업은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 받아왔다.

남양유업의 2012년 매출액은 1조3600억여 원에 이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밀어내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했다"며 "새롭게 태어나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기업을 만들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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