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존슨앤존슨이 안경원에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8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2012년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규모는 51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전체 안경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은 시력교정뿐만 아니라 미용 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콘택트렌즈 공급시장은 지난 2012년 기준 한국존슨앤존슨, 바슈롬, 시바비전, 쿠퍼비전 등 4대 외국계 메이저 업체들이 70%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존슨앤존슨은 2000년대 초부터 45%가량의 시장점유율을 점유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존슨앤존슨은 제품 대부분을 직접 안경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안경원을 통한 유통비중은 99%를 차지하고 있다.
존슨앤존슨은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안경원에 판매할 소비자가격을 결정해 통보했다. 이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해 안경원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더욱이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부터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안경원에 대해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해 자사가 정해준 소비자판매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판매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안경원에 대해 공급중단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가격 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대해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간 아큐브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또한 존슨앤존슨은 거래 안경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거래 안경원에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만약 자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비거래처 안경원에 유출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 16일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유출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대해 최소 2주일에서 최대 1개월간 아큐브 제품의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8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해 가격인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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