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공사 중단 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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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공사 중단 시, 법적 대응”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1.07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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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현장 점검 결과, 중대한 하자 발견 못해”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SK인천석유화학은 파라자일렌(PX) 공장 증설에 제동을 건 인천 서구청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한 서구청이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7일 ‘서구청에 대한 SK인천석유화학의 입장’이라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위법사항을 확인·점검한 후 공사 전면 중단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인허가, 시공 과정에서 공사 중지 처분을 받을 만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1969년 설립된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공장 증설을 문제없이 진행해 왔다”며 “PX공장 증설 역시 제반 인허가 과정을 적법하게 진행됐고, 안전·환경·보건 기준도 엄격하게 준수해 공정률이 90%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증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제반 인허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행정관청과 전문기관의 엄격한 검사 절차를 거치게 돼있다”며 “특히, 안전·환경·보건 분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인천석유화학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서구청에 적극 협조하되,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정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조, 부대시설 구분 기준 등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만에 하나 서구청이 공사 중지 등 부당한 행정조치를 내릴 경우 법이 정한 모든 구제 수단을 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조만간 서구청과 주민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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