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에 권고사직 통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이윤재 피죤 회장이 가석방 출소한 직후 법원과의 약속을 어기고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있다.
이 회장은 2011년 청부폭행 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경영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8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가석방 출소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약속과 달리 풀려나자마자 직접 직원강연에 나가 "몸이 허락하는 한 부회장을 돕고 여러분을 돕겠다"고 전하며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죤에서 9개월이라는 꽤 긴 시간을 버틴 조원익 사장도 이 시기에 '건강 문제'로 사직서를 내자 업계에서는 오너와의 갈등으로 인해 내쭃겼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해 10월 본사 부장·차장·사원 64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해 본사 팀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팀원으로 강등시키는가 하면 직원 8명에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최근에는 직언 12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죤 노조측은 "최근 회사에서 불고있는 권고사직, 강제전보 등이 모두 이 회장의 지시라는 말이 돌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피죤은 최근 인사조처는 영업실적이 좋지않아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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