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18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에서야 귀가했다. 검찰은 20일 이 전 회장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을 19일 오전 9시 40분 경 소환해 이튿날 오전 4시가 돼서야 귀가조치시켰다.
강도 높은 밤샘 수사에 청사로 들어갈 때 짓던 엷은 미소는 미간의 주름으로 변해 있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이 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570억여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짓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 100여 개를 추적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했던 금액의 3배가 넘는 70억 원이 비자금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조성에 협력한 임원 수도 30여 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어 사옥 39곳을 헐값에 팔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 회사에 1500억여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잠정 확정하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결정에 동조한 표현명 CEO 직무대행 등 전·현직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20일 오후 그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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