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道, 바이오기업 규제개선방안 간담회
경기도가 19일 시흥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도는 그동안 시군을 통해서만 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얻어 실질적인 규제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의 바이오분야 전문가 자문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논의 과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 등 3건이다.
우선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은 생물안전 1등급 미생물(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허가 신청시 복지부의 협의심사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은 주요 국가전략기술중 바이오, 백신 등은 투자유치, 개발, 허가, 생산, 수출까지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이 10~15년이상 소요돼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유예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향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센터 전문가의 바이오산업 동향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지자체 역할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군담당자와 바이오산업방향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그린바이오, 드론 등 특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규제를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道산하 17개 공공기관 '0.5&0.75잡' 도입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공사 등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를위해 이들 공공기관은 18일 도청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0.5&0.75잡’은 김동연 지사가 밝힌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중 하나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근무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들은 △참여자 지원 △맞춤형 컨설팅 △규정개선 △보전금 지원 등 ‘0.5&0.75잡’ 제도 안착과 확대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모두 0.5&0.75잡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0.5&0.75잡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