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소속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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