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목욕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경기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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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목욕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경기오늘]
  • 이재윤 기자
  • 승인 2024.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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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해양수산자원硏, 귀어학교 수료생 정담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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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목욕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20일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 등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 위반시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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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해양수산자원硏, 귀어학교 수료생 정담회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5일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귀어학교 수료생과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귀어학교 수료생 정담회’는 귀어·귀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비 어업인과 선배 어업인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관계자 5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귀어·귀촌 활성화 유공자 6인 표창 △귀어학교 교육과정(2022년 1기~2024년 3기) 영상 시청 △어촌 정착 사례 공유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법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수료생은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 귀어후 일자리 등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현실적인 조언과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 귀어·귀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귀어학교 수료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귀어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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